
삼양식품(1,114,000원 ▼26,000 -2.28%)은 김정수 회장이 삼양식품 주식 20만주를 장남 전병우 최고운영책임자(COO) 전무와 딸 전하영씨에게 증여한다고 4일 공시했다. 증여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이번 증여로 전 전무는 17만1500주, 전하영 씨는 2만8500주를 각각 받게 된다. 여기에는 김 회장이 IBK투자증권·한국금융증권과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받은 800억원의 채무가 포함된다.
증여 이후 김 회장의 보유 주식은 기존 28만3488주(3.76%)에서 8만3488주(1.11%)로 줄어든다. 반면 전 전무의 보유 주식은 4만4750주(0.59%)에서 21만6250주(2.87%)로 늘어나며, 지분율이 김 회장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는 오너 일가 중 아버지 전인장 전 회장(23만6000주, 3.13%)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하영씨의 보유 주식은 기존 4000주(0.05%)에서 3만2500주로 늘게 된다.
삼양식품은 1분기말 기준 지주회사인 삼양라운드스퀘어가 35.48% 등 오너일가 우호지분이 44.98%다. 지주회사인 삼양라운드스퀘어는 김정수 회장이 32.0%, 전인장 전 회장이 15.9%, 전병우 전무가 24.2%, 자기주식 27.9%로 100% 가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994년생인 전 전무는 2019년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해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했다. 2023년 상무로 승진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전무로 승진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증여는 관련 법령 및 제반 절차의 준수, 개인의 재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해당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증여는 김 회장이 오랜 기간 신중하게 검토해 온 구상에 따라 이뤄졌다"며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전 전무가 회사의 미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보다 깊은 이해관계와 책임감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