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일 못해도 하루 9만원…서울시 '건설현장 안심수당' 6.5배 확대

남미래 기자
2026.08.10 11:15

서울시가 폭염·폭우 등 극한기후로 공공공사장 작업이 중단될 때 일용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수혜 가능 대상은 전체 일용근로자의 7.1%에서 46.4%로 약 6.5배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안심수당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단가를 시간당 2만2500원으로 일원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수당은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장에서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한 현장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기존 소득 기준을 없애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일용근로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생활임금 이하 등 소득 요건 때문에 수혜 가능 대상이 전체의 7.1%에 그쳤지만 앞으로 46.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증빙과 판정 절차도 없어진다.

근로계약상 임금에 따라 달랐던 지급 단가도 시간당 2만2500원으로 통일한다.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단되면 하루 최대 4시간, 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폭염과 한파가 집중되는 여름·겨울철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소득 기준 폐지와 단가 일원화로 문턱을 낮춰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