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일부 완화 환영…용적률·조합원 지위양도 빠져"

김지영 기자, 윤지혜 기자
2026.08.13 14:37

[8·13 대책]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11. 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일부 반영돼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빠졌다며 추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비사업 제도 개선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요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담겼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과 이주 단계에서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혀온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가용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현실적인 공급 수단"이라며 사업성과 거래 경직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놓고는 정부와 일부 이견을 드러냈다. 정부가 검토하는 서울 지역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역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단순한 주택 물량 확대보다는 국제업무 기능과 정주 여건의 균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등 기반시설과 지역사회 수용성을 고려해 적정 주택 물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입 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유지되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제안한 제도 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미반영된 규제 개선 과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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