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줍줍' 이제 없다? LH가 매입→공공임대..."기회 뺏어" 무주택자 불만

'로또 줍줍' 이제 없다? LH가 매입→공공임대..."기회 뺏어" 무주택자 불만

김지영 기자
2026.08.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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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지난해 서울 땅값이 4.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인데 지가가 오르면서 분양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02%)과 경기(2.32%) 지가가 전국 평균(2.25%)을 웃돌았다. 사진은 28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2026.01.28. /사진=정병혁
지난해 서울 땅값이 4.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인데 지가가 오르면서 분양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02%)과 경기(2.32%) 지가가 전국 평균(2.25%)을 웃돌았다. 사진은 28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2026.01.28. /사진=정병혁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줍줍'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청약통장이나 가점 경쟁에서 밀린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내 집 마련 기회로 여겨졌던 무순위 청약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LH 등이 이를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분양 이후 남은 주택은 무주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다.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는 수만 명이 몰리기도 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 청약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돼 왔다.

정부는 과도한 청약 경쟁과 시세 차익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잔여주택을 공공임대 재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오히려 줄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한 실수요자는 "입주를 앞둔 사람들의 분양 잔금대출은 막아놓고 LH가 남은 물량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한다는 것이냐"며 "마지막의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로또 분양'이 아니라 '로또 임대'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추첨 기회를 주던 물량을 공공임대로 돌리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분양받을 기회를 주는 것과 임대로 공급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민간 분양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데 대한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책 대상이 되는 잔여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물량은 1600가구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 주택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제한적인 규모다.

결국 LH의 구체적인 매입 기준과 가격이 정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청약시장은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크게 달라진다"며 "LH가 어떤 가격과 기준으로 잔여물량을 매입할지에 따라 정책에 대한 시장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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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김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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