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가 직접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온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사안인 만큼 주택공급 여부뿐 아니라 어떤 부지를 활용할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용산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에서 주택공급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미군 반환부지 가운데 주택공급이 가능한 곳을 살펴본 뒤 지자체 협의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검토방향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만큼 부지별 여건도 살펴봐야 한다. 용산기지는 현재까지 일부 부지만 반환된 상태로 반환 시점과 토양오염 여부, 주변 개발여건 등이 부지마다 다르다. 정부가 주택공급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부지별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공급대상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한정하기보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핀셋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구체적인 공급계층과 주택유형, 물량 등은 부지가 확보된 이후 논의될 전망이다.
여론수렴 과정에서는 주택공급에 대한 찬반뿐 아니라 어느 부지를 활용할지,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의 주택을 공급할지 등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용산공원에는 반환 시점과 부지별 여건이 다른 여러 공간이 포함돼 있다.
실제 주택공급까지는 법적 절차도 넘어야 한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게 돼 있어 주택을 공급하려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제척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용산공원 관련 특별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미군이 아직 반환하지 않은 부지가 있더라도 반환된 부지를 대상으로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주택공급을 위한 공원 용도변경까지 곧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토양오염 정화도 주요 변수다. 용산공원은 반환 미군기지인 만큼 개발 과정에서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가 필요하다. 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군과 협의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에서도 토양오염 조사·정화가 이뤄지지만 용산공원의 경우 미군과의 협의라는 추가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수다. 특히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의 시각차가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주택공급이 필요하더라도 도심 녹지를 활용하기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공급수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