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도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은 연말정산 관련해서 자주 묻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2014년부터 세대원인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세대원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다른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받아야하나
▲2014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2014년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는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추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가능한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모두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와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가 모두 적용된다.
- 손자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아들과 딸, 입양자, 위탁아동을 말한다.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인적공제, 추가공제)는 가능.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 이하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는 1명당 20만원을 적용하여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15만원 × 2] + [2명을 초과하는 인원(3명-2명) × 20만원] = 50만원이 된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중고교(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대학교·대학원(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
-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와 간식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대, 간식비 포함)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지난해에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에 보이지 않을 경우
▲성년(만19세 이상, 1995.12.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납세자코너>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 중도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중도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퇴직자가 연도 중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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