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기부담금 올린 실손보험, 8월 이후로 연기

권화순 기자, 김진형 기자
2015.04.10 17:12

(상보)비급여만 부담금 상향… 규개위 "1년 내 외부 심사위탁해야, 안되면 원상복귀"

자기부담금을 상향한 실손의료보험이 빨라야 오는 8월에나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당초 발표한 일정보다 4개월여 늦어질 전망이다. 또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문 중에서 비급여 부문만 자기부담금이 20%로 올라간다.

금융위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친 의료비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20%로 일괄 상향키로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비급여만 20%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규개위는 또 일몰조항을 넣어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체계를 갖추지 않을 경우 1년 뒤 원상복귀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의 원안이 후퇴한 것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개위에서 실손보험 자기부담 상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규개위는 지난달 27일 같은 안건을 상정시켰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규제심사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실손보험 정상화 방안은 다소 후퇴했다. 실손보험은 병의원 진료비 가운데 급여부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 두 비용을 합친 의료비 중 20%를 환자가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급여 본인부담금(30만원)과 비급여 비용(70만원)을 합친 총 진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자비로 2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10% 혹은 20%로 2가지다.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는 10%를 선택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하지만 규개위는 실손보험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 이 경우 종전대로 10%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진료비 100만원 중에서 급여 본인부담금(30만원) 중 3만원, 비급여(70만원) 중 14만원을 합친 17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식이다.

자기부담금을 올린 새로운 실손보험은 8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위는 이달부터 판매한다고 밝혔지만 규개위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새로운 위험률을 산출하고 신상품을 개발하면 빨라야 8월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비율이 3대7로 비급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해서만 자기부담금이 상향되더라도 실손보험 정상화에는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개위 의견을 반영한 상품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와 논의해 시행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일몰조항도 뒀다. 현재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탁기관에 1년 안에 넘겨야 한다는 것. 위탁심사 체계를 기한 내 갖추지 않으면 원상복귀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상향을 앞두고 "3월 안에 실손보험에 가입해야한다"며 절판마케팅일 벌인 보험사에도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당초 예정보다 수개월 늦춰지면서 보험가입자의 민원소지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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