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지주, 자회사 법무·인사·홍보 통합 관리한다

박재범 기자
2016.12.16 05:35

백오피스 업무 지주 집중 또는 별도 자회사로 관리, 임원 겸직 사전승인→사후감독

금융지주회사가 계열사의 법무‧홍보‧인사 등 백오피스(지원부서) 업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지주 임원의 자회사 임원 겸직 규제는 사후 신고로 완화된다. 영업 목적으로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열어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초 취지에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규제 체계와 운영 방식을 전환해 글로벌 그룹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지주제도가 2000년 11월 도입됐지만 한때 13개였던 금융지주회사는 9개로 오히려 줄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략‧인사‧자금 관리‧법무 등 지원부서의 통합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IR(기업설명)와 PR(홍보)도 통합 관리 대상이다. 전산분야처럼 별도 자회사를 두고 계열사가 위탁하는 방식이나 지주에 인사, 법무, 홍보 등의 공통기능을 집중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경영 전략은 물론 인사, 법무, 홍보 등을 계열사별로 따로 담당하다 보니 지주사가 리더십을 갖고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차원의 통합 관리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회사의 공통 기능은 통합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추천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00% 완전 자회사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대부분의 지주 산하 자회사 등이 개별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다. 완전 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두지 않고 금융지주 사외이사가 겸임하도록 하는 안도 고민 중이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실제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회사의 군살을 빼서 지주사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빠져 있는 경영관리협의회 설치도 ‘금융지주회사 모범규준’ 형태로 의무화한다.

지주사 임원 겸직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금융지주사가 임원 겸직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사업부식 개편이 어려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지주사 임원의 자회사 임원 겸직을 허용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업계가 요구해온 고객 정보 공유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계열사들끼리 영업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4년 카드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내부 경영관리를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는 계열사끼리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했으나 금융지주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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