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예보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험사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예금보험금 지급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또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일부 금전신탁상품을 추가하거나 퇴직연금의 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 강화 및 예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말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현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금 지급의무가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법에 지급기한을 명시하면서 지급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급 기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보험사고로 금융회사가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보호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다. 이에 따라 통상 예금보험금을 받는 데 1~2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그마저도 수령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고객의 불만이 많았다.
지급기한은 ‘7일’ 또는 ‘7영업일’이 유력하다. 최근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마련,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7일 안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은행 등이 별도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지급기한을 의무화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스템 구축해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일부 예금적 성격을 갖는 금전신탁상품도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금보호상품인 IRP(개인형퇴직연금)와 DC(확정기여형)의 보호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만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폭넓게 예금자보호를 해주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예금, 적금, 부금, 원본보전 금전신탁, 투자자 예탁금, 발행어음(종금사), 표지어음(종금사, 저축은행)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간 합병에 따라 예금보호한도 규정도 조정된다. 두 은행이 합병하면 각각 은행에서 받았던 한도(5000만원)를 고려, 합병 후 ‘1년’의 기한을 두고 1억원까지 한도를 인정한다. 지금은 A은행 예금 3000만원, B은행 예금 5000만원을 갖고 있다가 두 은행이 합병했을 때 가입한 금액 8000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2001년 이후 유지되는 예금자보호 한도(1인당 5000만원)에 대한 손질 문제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