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종지사는 금융사…금산분리 확대에 부정적"

김상준 기자, 이용안 기자
2022.03.28 15:13

[MT리포트-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바로미터 '전금법 개정안']

[편집자주] 지금까지 정부에서 금융은 소외됐다. 금융도 하나의 산업이다. 혁신이 중요하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새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새 정부 역시 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전금법 개정안을 들여다봤다.
/사진=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도 사실상의 금융사로 봐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희곤 의원은 종지사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 종지사 도입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이용자 입장에서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비금융서비스와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돼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지사는 계좌를 발급할 수 있어 계좌 발급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대부분이 가능하다. 은행권 일각에선 종지사의 업무가 은행과 같기 때문에 종지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금융사만큼 규제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이체·결제 이용 한도가 높아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사와 유사하므로 종지사도 금융사와 유사하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금법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빅테크·핀테크 산업 발전 또한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과 일치한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빅테크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도 핀테크 업체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우선 금융혁신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금산분리 원칙이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전금법 개정이 이뤄지면 제조기업이나 소매기업도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물론 시장과 산업에 끼칠 위험을 고려해 신중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청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외부청산 의무화 필요성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청산은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거래를 중간기관을 거쳐 이뤄지도록 하는 개념인데, 빅테크·핀테크 업계는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만으로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

특히 외부청산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사이 이견을 언급하며 "관계기관 사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예탁금을 100% 외부예치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론 금융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업의 성격별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자금융업자의 겸영 가능 업무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현재 금융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