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금융정책 바로미터 '전금법 개정안'
지금까지 정부에서 금융은 소외됐다. 금융도 하나의 산업이다. 혁신이 중요하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새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새 정부 역시 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전금법 개정안을 들여다봤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금융은 소외됐다. 금융도 하나의 산업이다. 혁신이 중요하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새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새 정부 역시 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전금법 개정안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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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업그레이드'한다. 금융산업을 혁신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 여당' 주도의 개정안도 발의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에 대비한 금융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인수위에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보고했다.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체계의 핵심 중 하나가 전금법 개정안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춰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이들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업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외부청산 의무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도입을 두고 이견이 커
'종합지급결제업' 논란과 '빅테크 내부거래에 대한 외부청산 의무화'라는 벽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다른 이슈까지 틀어막아버렸다. 갈수록 진화를 거듭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점검하는 방안 뿐 아니라 필요하면 적시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발이 묶여 있다. 특히 '머지포인트' 사태는 법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줬다. 논란이 많은 종지업과 외부청산은 장기과제로 돌리고 당장 필요한 내용을 우선 떼어 낸 '핀포인트' 개정을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해 봐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없어야…외부신탁 의무 법제화 필요━종지업과 외부청산 이슈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는 전급법 개정의 대표적인 예가 빅테크(IT대기업) 등 선불충전사업자들에 맡긴 고객 돈의 외부신탁 의무 법제화다. 선불충전금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들이 미리 플랫폼에 넣어둔 금액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예금과 같은 성격이라는 점에서 건전성과 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축 중 하나는 핀테크 산업 발전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재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들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새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핀테크의 혁신을 더 장려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업계는 전자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돼 있으면 틀 안에 갇힌 서비스만 출시될 수 있어서다. 현재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 제35조는 후불결제업, 위치기반 서비스업, 전자서명인증업 등 전금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나열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나열된 업무 외에 대해서는 겸영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우려한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가 생각지 못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핀테크의 혁신인데,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권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도입을 두고 업권별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최종 전금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지사는 계좌 개설 등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이 가능한 것이 골자다. 종지사는 은행처럼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이를 통해 전자자금 이체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 또 별도 등록 없이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을 할 수 있다. 종지사는 선불충전, 후불결제 등 계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종지사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한다. 은행은 종지사가 엄연히 금융업을 펴면서도 금융회사처럼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종지사는 자체적으로 계좌를 발급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역할이 금융회사와 유사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도 사실상의 금융사로 봐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희곤 의원은 종지사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 종지사 도입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이용자 입장에서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비금융서비스와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돼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지사는 계좌를 발급할 수 있어 계좌 발급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대부분이 가능하다. 은행권 일각에선 종지사의 업무가 은행과 같기 때문에 종지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금융사만큼 규제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이체·결제 이용 한도가 높아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사와 유사하므로 종지사도 금융사와 유사하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금법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빅테크·핀테크 산업 발전 또한 촉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