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이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한 업무에서 장기 근무하는 직원 비율을 5% 이하로 낮추는 은행 내부통제 관리 방안은 당초 예정보다 1년 당겨 시행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은 동일 기업에 대해 2년 이상 담당할 수 없게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금 횡령, 대구은행 무단 계좌개설 등 금융사고 발생에 따라 기존에 발표했던 내부통제 혁신안을 보완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준법, 감사, 법무 등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당초 혁신방안 마련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등의 과제를 종전보다 6개월~2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장기근무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이 당초 2025년말 단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4년 8월로 당겼다.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도 강화된다.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직원은 순환근무 적용이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동일 기업 담당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 특별 명령휴가제도,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 직무분리 등 사고예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PF 대출 자금 집행 관련 지정계좌로만 송금하고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추가된다.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무단개설 사고와 관련해선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직원 성과지표(KPI)와 연계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준법감시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