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부가세 미리 저축하는 개인사업자 '부가세박스' 출시

이병권 기자
2025.01.07 10:34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가 편리하게 부가세를 저축·관리할 수 있는 '부가세박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가 편리하게 부가세를 저축·관리할 수 있는 '부가세박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부가세박스'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부가세를 미리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자 전용 상품이다. 연 2회의 부가세 납부 일정에 맞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자동 모으기'와 '부가세 리포트' 기능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자동 모으기'를 신청한 고객은 '10%씩 모으기'와 '원하는 만큼 모으기' 규칙을 통해 '부가세박스'에 자동 저금할 수 있다. 두 규칙은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먼저 '10%씩 모으기'는 개인사업자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10%를 자동 저축하는 방식이다. 이체뿐만 아니라 ATM(자동입출금기기)·카드사·해외송금 등 다양한 경로로 납입된 총액의 10%를 매일 '부가세박스'로 입금한다.

'자동 모으기' 중에서 '원하는 만큼 모으기'는 고객이 직접 설정한 금액과 이체주기에 따라 저축하는 방식이다. 일·주·월 단위의 지정일마다 정해둔 금액을 개인사업자통장에서 '부가세박스'로 자동 이체한다.

또 '자동 모으기' 기능을 이용하지 않아도 '넣기'와 '꺼내기' 버튼을 눌러 언제든 연결된 개인사업자통장를 통한 추가납입과 출금이 가능하다. 사업자번호 1개당 1좌씩 개설이 가능하고 최대한도 1억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해 연 2%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세 리포트' 기능으로는 예상 납부액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 매입액·매출액·부가세 납입 현황 등 지난 납부 내역과 예상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가세를 개인사업자 고객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납부일까지 모아야 하는 금액을 한 눈에 보여준다.

카카오뱅크는 '부가세박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부가세박스'를 개설한 고객에게 지원금 이벤트를 제공한다. '부가세박스'를 신규 개설한 모든 개인사업자 고객은 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에겐 이벤트 종료일 기준 '부가세박스' 잔액의 2배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부가세 납입 기간마다 고민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부가세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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