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2자녀 이상 가구는 우대금리를 받는다.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1·2자녀 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주금공은 다음달 1일부터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 및 비수도권 거주자 지원 강화를 위해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
우선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이 기존 0.2%포인트(P)에서 0.3%P로 확대된다. 2자녀 가구를 위해선 0.5%P의 우대금리가 신설된다. 1·2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1000만원씩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비수도권 거주자 등에 한해 제한이 풀린다. 주금공은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2020년 3월 이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이외의 생활안정자금 취급을 제한했다.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이내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 0.7%P에서 0.2%P로 내려간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서 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