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세븐일레븐 점주에 '횡령사고 보상보험' 무료 제공

황예림 기자
2025.05.19 11:10
IBK기업은행이 세븐일레븐 편의점 경영주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직원 등 횡령사고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사진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세븐일레븐 편의점 경영주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직원 등 횡령사고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7월30일까지 기업스마트뱅킹(i-ONE Bank 기업)에서 비대면 입출식 계좌 개설 후 해당 계좌를 가맹점 정산 계좌로 등록한 경영주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횡령사고 보상보험 보상한도액은 1사업장당 최대 200만원이며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계좌 개설 시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인 편의점 경영주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획된 상품"이라며 "이번 제휴를 통해 편의점 가맹점주가 보다 안심하고 매장 운영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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