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동사태로 경제 악화…대부업권, 과잉추심 개선해야"

금감원 "중동사태로 경제 악화…대부업권, 과잉추심 개선해야"

김도엽 기자
2026.04.15 14: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도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도엽

금융감독원이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과잉추심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개인채무자의 부담을 키우는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등 업계 관계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건전한 영업 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 그간 문제로 지적된 영업 방식도 전반적으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가 넘거나 폭행·협박 등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 미도래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형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업권이 건전한 영업관행과 준법의식을 확립해야 한다"라며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 차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보보호 강화 요구도 병행됐다. 최근 MSI·앤알캐피탈 등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망분리, 침입차단 시스템,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등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자산·주식 투자 손실로 대부업 대출까지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업계에 현역병 대상 영업 자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도약기금' 참여도 독려했다.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감원은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불법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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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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