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 업권 뿐 아니라 상호금융도 예금자보호한도가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보 한도 상향과 연동해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예금보험요율 수준은 하반기에 검토해 202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예보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21일 예보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오는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9월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