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되는 분쟁조정·소비자보호… 금감원내 '선호도' 올라갈까

김도엽 기자
2025.10.01 04:17

높은 부서평가 승진에도 영향… 조직개편 기대감
대민업무는 그대로 유지… "보완책 필요" 의견도

금융감독원이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내 비선호 부서였던 분쟁조정을 업권별 선임부서로 배치하는 조직개편에 돌입했다.

그간 분쟁 등 소비자보호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도가 저하하면서 금감원 업무 중 소비자보호의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판단해서다. 선임부서는 인사평가에서 유리하지만 대민(大民)업무가 그대로라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금감원 내 금소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또 금소처 내 소비자 분쟁을 담당하던 기존 분쟁조정1~3국은 은행·중소·금투·보험 등 업권별 본부의 선임부서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민원분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분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문제나 위규사항 등을 곧바로 제도개선(감독부서)과 금융사 검사(검사부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조직 구성/그래픽=윤선정

현재 금감원의 선임부서는 주로 '감독국'이 맡는다. 선임부서는 임원인 부원장보 아래 5~7개 부서를 총괄해 업무를 조정하거나 자료를 취합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부원장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아 산하부서의 감독·검사 등 정책집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분쟁조정국이 선임부서 역할을 맡으면 직원들의 부서 선호도도 일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선임부서는 총괄업무를 맡다 보니 부서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감원의 인사평가는 개인평가와 부서평가로 나뉘는데 개인평가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부서평가로 갈려 앞으로 승진 등에 영향을 준다.

아울러 '선임국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된다. 선임국장은 부원장보(임원)와 국장 사이의 직위로 부원장보를 거치지 않고 부원장하에서 독립적으로 산하부서를 관리·감독한다. 특히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총괄본부 산하 선임부서장에게 선임국장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산하에 회계전문심의위원이 선임국장으로 사실상 부원장보 역할을 한다.

다만 분쟁조정국 등 소비자보호 부서가 금융사가 대상이 아닌 대민업무를 한다는 점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의 한 직원은 "부서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업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특정인이나 특정 유형에서 반복되는 분쟁민원이 늘어나는 최근 추세를 볼 때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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