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점검 끝낸 금감원…"4대 은행, 임원용 매뉴얼 초안 마련"

김도엽 기자
2025.10.08 09:00

-최종본은 이달 말 전산 등에 반영될 듯
-36개 은행·지주 서면점검 끝나는 대로 미비점 등 종합 발표

금감원, 은행권 책무구조도 점검 현황/그래픽=김지영

금융감독원이 주요 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현장 점검을 마무리했다. 올해 초 주요 지적사항이었던 '임원용 관리 조치 매뉴얼'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모두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서면 점검 중인 36개 금융사에 대해 10월 중에 점검을 마무리하고 미비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5개 시중은행, 1개 금융지주, 1개 지방은행, 1개 외국은행 지점 등 총 8개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현장점검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책무구조도는 CEO(최고경영자) 등 임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문서다. 올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책무를 맡은 임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금감원이 4대 은행의 ELS(주가연계증권) 담당 자산관리 부문의 임원의 책무구조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것에 이어 두 번째 현장 점검이다.

지난번 점검 당시 임원용 책무구조도 관리 조치 매뉴얼이 미비하다고 지적받았던 4대 은행들은 전부 초안을 마련했다. 당시 점검 때는 4대 은행 중 1곳만이 임원용 조치 매뉴얼을, 3곳은 부서장급의 매뉴얼만 있었다. 임원이 부서별 점검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침서가 없어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 초안일 뿐 전산시스템에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달 말이면 4대 은행이 전부 전산시스템에 임원용 매뉴얼을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점검 대상 8개 금융사는 대체로 무난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외국은행 지점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사의 경우 대형은행에 비해 미비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처음 정착하는 단계로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며 "어느정도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시간이 좀더 지나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와 은행은 총 62개사다. 이번 현장 점검 대상 8곳을 제외한 36개 은행·지주에 대해서는 서면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8개사는 금년 정기검사 과정에서 책무구조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이면 36개 은행·지주의 서면점검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점검으로 드러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말 종합적인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