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고객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타세요

황예림 기자
2025.10.13 09:33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 대상을 은행권에서 상호금융권으로 넓혔다./사진제공=케이뱅크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 대상을 은행권에서 상호금융권으로 넓혔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신협·수협·축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은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케이뱅크 분석 결과 대환 신청 고객 중 기존 대출이 은행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의 상당수가 상호금융권 고객이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상호금융권 고객도 케이뱅크의 낮은 금리 혜택과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상호금융권 대출 보유 고객의 대환대출이 안정화되면 캐피탈∙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권 대출까지 순차적으로 대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대상 업종도 일부 확대했다. 그동안 제외됐던 보험 대리∙중개업, 손해사정업, 골프장운영업 등 5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낮은 금리와 간편한 절차를 앞세워 출시 1년여 만에 취급액 4000억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이 낮은 금리와 간편한 절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출 대상과 업종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상품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편익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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