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배상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무과실 책임배상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개별 배상할 경우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책임이 있는 은행, 정부, 통신업계가 기금 출연에 참여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배상 논의가 재개되며 피해배상을 위한 기금 설립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배상 제도는 금융사가 자사 고객에게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분담해 배상하는 방식이다. 강준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법안을 발의한 이후 계류 중이나,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금융권 책임성 강화와 피해자의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개별 은행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현재 법안의 방식에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배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은행이 피해액을 대신 배상할 경우 은행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상대로 하는 '청구권'이 생긴다. 문제는 수사 권한이 없는 은행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은행이 제3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한 피해액으로 인한 배임의 소지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행권은 피해금 지급을 위한 '기금' 신설을 주장한다. 관련된 기관이 자금을 출연해 만든 기금에서 피해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별 은행이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해소되고 기금의 일괄적인 기준으로 보다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특히 은행권은 정부와 통신업권이 함께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실제 발생하는 경로인 통신사는 책임지지 않는 데다가 수사와 피해 근절 책임을 지닌 경찰 등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회수하는 범죄수익금과 은행권·통신업권이 함께 출연하면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해지고 근절 노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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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무과실책임배상제는 '1차 문자전화발송/악성앱 – 2차 계좌이체 – 3차 피해신고'의 단계에서 2차와 3차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금융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통신·금융 함께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는 인식 하에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기금 설립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와 은행권이 출연하는 기금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논의는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법안을 주도하는 금융위원회는 개별 금융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금에서 배상하는 방식은 출연 주체, 기금 관리 방식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제출된 법안을 위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