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대출수요 기준 강화..필요시 준비조치 즉각 시행"

권화순 기자
2025.10.20 10:18

[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 방안, 저출산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5.10.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는 수도권 등 주담대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 역량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안착 및 성과보상제(KPI) 개선을 추진하고,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페어펀드 신설 등을 통해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서 첨단화, 다양화되는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AI(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개정 대부업법(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관계부처, 민간사업자 공조 하에 대포통장, 대포폰, SNS 게시물 등 범죄 수단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장기(7년)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도 개선하는 한편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하는 등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취약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을 위해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