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인 분쟁조정위, 법조인 늘리고 의료-투자분쟁 전문위 신설

권화순 기자
2025.12.19 15:00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구성/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이 소액 금융분쟁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앞두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직을 전면 재정비한다. 의료·투자 등 전문 분야별 분조위를 구성하고 변호사 등 법조인 중심의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감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분조위의 전문 심의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 확충과 분조위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분조위는 외부 위원 33명과 내부 위원 2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은 6명으로 전체의 18%에 그친다. 금감원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 이후 분쟁의 법적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법조인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분조위원 정원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분조위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위 중심의 심의 체계를 정착시킨다. 의료분쟁 전문위원회, 투자분쟁 전문위원회 등으로 세분화해 사건 유형별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반복 민원이나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민원 등이 편면적 구속력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분조위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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