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기 트로트 가수 나태주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3일 서울 금감원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친숙한 가수 나태주님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로 모실 수 있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나태주가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인 중·장년층에서 인지도가 높고, 태권도를 활용한 무대 퍼포먼스 등을 보여주고 있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이미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나태주는 주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범죄 수법은 △법원등기 사칭(법원 등기발송을 미끼로 접근해 검찰을 사칭하며 겁박하고 금전 요구) △모텔 셀프 감금(검찰을 사칭하면서 모텔에 혼자 투숙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금전 요구) △대출 빙자(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등을 미끼로 선입금 요구) 등이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형사사건 관련 중요한 법률 문서를 절대 인터넷 링크(URL)로 보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사칭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것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이 범죄 조사를 위해 혼자 모텔에 들어가 대기하라고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고,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 과정에서 절대로 URL을 통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 승인을 위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