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4만건, 월1회론 역부족… 분쟁조정위원회 정례화한다

권화순 기자
2026.03.06 04:05

금감원, 소비자보호 업무설명회
'단기성과 추구 방지' 점검 강화… 미스터리쇼핑·기획검사등 개선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횟수/그래픽=이지혜

한 달에 1회 안팎으로 비정기적으로 개최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정례화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급을 초기에 과다지급하는 등 단기성과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은 올해 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1개월에 1회 안팎 비정기적으로 개최된 분조위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분조위는 △2022년 연간 18회 △2023년 13회 △2024년 14회 개최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민원이 연간 4만건에 육박하는데도 금감원의 분조위는 그간 간헐적으로 열려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조위 정례화와 위원구성 다양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기능 내실화에 나선다. 35명으로 구성된 분조위원에 판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외부위원 33명 중 법조인 출신이 6명(18%)에 그쳐 편면적 구속력 도입시 신뢰도·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분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분조위의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고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앞으로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금융회사의 권리보장을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미스터리쇼핑' 점검방식 다양화, 점검시기 분산 등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특히 금융소비자 실태평가의 평가주기를 현행 3년보다 단축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금융회사의 임직원 성과급 초기 과다지급 등 단기성과 추구방지를 위한 점검에도 나선다.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획·테마검사도 예고했다. 예컨대 본점 내부통제실태 점검, 고위험 영업점 및 본점에 대한 연계검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실태 중점점검 등이 대상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