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 노리다 강제청산 피눈물" 스탁론 빚투만 1.6조...경고장 떴다

이창섭 기자
2026.03.13 13:46

스탁론 잔액 1.6조 돌파
주가 하락 시 강제청산 우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70.86포인트(3.06%) 하락한 5412.39에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9.4원 오른 1490.6원으로, 코스닥지수는 26.12포인트(2.27%) 내린 1122.28에 거래를 시작했다. 2026.03.1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최근 국내 증시 변동이 커지면서 증권계좌를 담보로 대출받는 '스탁론'의 강제청산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주식매입 자금대출인 '스탁론'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스탁론은 캐피탈사 등 대출 금융기관에서 증권계좌를 담보로 투자금을 빌리는 서비스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탁론 잔액은 지난해 5월 말 1조2000억원에서 연초 1조6000억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문제는 스탁론이 담보의 최대 3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이다.

최근처럼 코스피 지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선 주가 급락으로 인한 스탁론 반대매매 위험성이 있다. 주가 하락으로 계좌 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통상 120%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이 강제로 처분된다. 이 경우 대출금과 투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다.

금감원은 스탁론 이용 시 본인의 위험 감내 능력을 고려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출 신청 시 매수·보유 불가 종목,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규칙 등 운용상 제약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계좌 운용규칙, 설명서, 약정서 등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현금 등) 납입기한, 자동 반대매매 사유와 시기 등 손실 위험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방지하려면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 등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주가 급락에 따른 담보 부족 상황을 대비해 추가 담보를 납입할 수 있는 자금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수시로 본인의 담보비율을 점검해야 한다. 담보비율 경고나 반대매매 안내 등 중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등록된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은 "스탁론 취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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