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시 변동이 커지면서 증권계좌를 담보로 대출받는 '스탁론'의 강제청산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주식매입 자금대출인 '스탁론'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스탁론은 캐피탈사 등 대출 금융기관에서 증권계좌를 담보로 투자금을 빌리는 서비스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탁론 잔액은 지난해 5월 말 1조2000억원에서 연초 1조6000억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문제는 스탁론이 담보의 최대 3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이다.
최근처럼 코스피 지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선 주가 급락으로 인한 스탁론 반대매매 위험성이 있다. 주가 하락으로 계좌 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통상 120%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이 강제로 처분된다. 이 경우 대출금과 투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다.
금감원은 스탁론 이용 시 본인의 위험 감내 능력을 고려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출 신청 시 매수·보유 불가 종목,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규칙 등 운용상 제약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계좌 운용규칙, 설명서, 약정서 등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현금 등) 납입기한, 자동 반대매매 사유와 시기 등 손실 위험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방지하려면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 등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주가 급락에 따른 담보 부족 상황을 대비해 추가 담보를 납입할 수 있는 자금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수시로 본인의 담보비율을 점검해야 한다. 담보비율 경고나 반대매매 안내 등 중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등록된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은 "스탁론 취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