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원장 "분쟁조정위 내실화.. 편면적 구속력 도입 적극 지원"

권화순 기자
2026.03.24 14:14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관전용사모펀드(PEF)운용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6개 소비자단체·3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관행 개선에도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달에 1회 등으로 정례화 하고 분조위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소액 분쟁조정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금액 기준을 1000만~1500만원 이하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 글로벌 사례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위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원장은 또 "금융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며 "최근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기능을 수행토록 개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업권별 감독·분쟁조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금융권이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시민·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소비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상품 조건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 강화 등 소비자 일선 현장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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