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카드사가 돌려줘야...일시불은 불가" 티메프 구제 엇갈린 이유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2026.04.10 04:05

금감원, 서비스 미이용자
'청약철회권' 정당 판단해
일시불 결제 제외는 논란

서울 강남구 티몬. /사진=뉴시스

신용카드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여행·항공권상품을 할부결제한 1만1696명의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카드사가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똑같은 상품을 구매했어도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환급을 받지 못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열린 분조위에서 여행·항공권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도 티메프 사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전액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와 관련, 금감원과 9개 카드사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1696건, 분쟁금액은 총 132억2000만원이다. 금감원이 이 중 분쟁민원 대표사례로 2건을 선정, 분조위에 회부해 환급결정을 내린 것이다.

분쟁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카드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카드사들이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비슷한 사례인 나머지 1만1694건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에 따라 결제대금을 환급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카드사들을 소집해 이번 분쟁조정 취지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보호를 강조할 방침이다.

카드업계는 다만 "기본적으로 할부는 카드사가 할부항변권과 청약철회권으로 소비자 구제에 대응했는데 이번처럼 할부항변권 사용이 애매한 항공권과 여행은 원칙적으로 앞선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처럼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해석을 내놔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카드사들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더라도 일시불로 카드대금을 결제한 소비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상품을 구매했더라도 일시불, 할부에 따라 구제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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