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님 딸과 세 살 차이" 여장교 거부에도...성폭행 시도 공군 대령, 실형

"대장님 딸과 세 살 차이" 여장교 거부에도...성폭행 시도 공군 대령, 실형

류원혜 기자
2026.04.10 06:47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50대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JTBC 보도화면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50대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JTBC 보도화면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50대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대령은 2024년 10월 24일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바래다준 부하 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식 직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 부스에서 B씨 신체를 만지고, 이후 관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A대령에게 "저는 전 대장님 딸과 세 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령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며 A대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A대령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배적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