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저신용 개인사업자 '5% 초과 이자', 자동 원금 상환"

박소연 기자
2026.05.10 13:11

KB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 중 5%를 초과하는 이자 금액을 대출 원금 상환에 활용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KB금융그룹의 'KB국민행복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최대 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이 대출원금 상환에 자동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초과 이자 납부액으로 원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 이자 부담도 감소하게 돼 개인사업자들의 금융비용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은행 측은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원화 대출을 보유한 저신용등급 개인사업자 고객이다. 부동산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과 대출 연체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약 1만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포용금융 실천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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