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적용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를 공고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현행과 같은 2단계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3단계가 적용되면 변동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0.75%에서 1.50%로 높아진다. 2단계가 유지되면서 지방 주담대 차주의 대출한도 축소도 당분간 미뤄진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실제 대출금리에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했지만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지역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올해 6월 말까지 2단계 수준을 적용했다.
이번 행정지도 변경에서도 경과규정은 유지된다. 올해 말까지 지방 주담대가 접수되거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2단계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 등이 시행된 사업장의 잔금대출도 종전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지방 주담대에 대해 DSR 3단계 적용을 추가 유예한 것은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5대 광역시는 하락했다.
금융당국의 유예 조치에도 지방 주담대 규모엔 큰 영향을 없을 전망이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지방 주담대 공급이 이미 감소세인 데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전략이 급격히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은행권 자체 시뮬레이션에서도 3단계 적용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차주 한도 축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