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19.4%' 청년미래적금, 내일부터 2주간 신청…가입 요건은?

박소연 기자
2026.06.21 12:00
청년미래적금 수익률/그래픽=김다나

최고 연 19%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돼 다음달 3일까지 가입 가능해진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가입 유형에 따라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고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최고 연 18.2~19.4% 수준의 일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금리를 연 7%로 가정하고 3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일반형(정부 기여금 6% 매칭)은 기여금 108만원, 이자 202만원을 더해 총 211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시중의 단리 적금 금리 연 13.2% 상품(세전이자 366만원, 이자소득세 56만원 차감)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다.

우대형(정부 기여금 12% 매칭)의 경우 만기 시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 이자 211만원을 더해 총 2227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시중 일반 단리 적금 금리 연 18.2% 상품(세전이자 505만원, 이자소득세 78만원 차감)을 이용한 것과 맞먹는 혜택이다.

금리를 연 8%로 가정하고 3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일반형은 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을 더해 총 2138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시중의 단리 적금 금리 연 14.4% 상품(세전이자 400만원, 이자소득세 62만원 차감)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다.

우대형의 경우 만기 시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더해 총 2255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시중 일반 단리 적금 금리 연 19.4% 상품(세전이자 538만원, 이자소득세 83만원 차감)을 이용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다.

가입신청 기간 중 첫 5영업일(6월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며, 이후 5영업일(6월29일~7월3일) 동안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취급 기관은 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Sh수협·카카오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4곳이다.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가 진행되며 같은 달 27일부터 8월7일까지 가입심사 통과자의 계좌 개설과 납입이 시작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1991년 1월1일생부터 2007년 8월7일생까지가 해당한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미산입한다. 현재 만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만 33세로 간주해 심사하는 식이다.

이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오는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1991년 8월8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 출생한 자)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이 확인될 경우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우대형에 가입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재직 중이거나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하지만, 갈아타기를 최초 신청기간에 한해 허용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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