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대응을 마쳤다. 금소법은 금융사에 거래금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지금까지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추후 금소법이 새마을금고에 실제로 적용됐을 때 부담을 덜기 위한 선제대응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금소법 도입에 대비해 진행한 컨설팅을 최근 마무리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말 법무법인 율촌에 금소법 도입 관련 컨설팅을 발주했는데 6개월 만에 이를 마친 것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6대 판매원칙 △판매 이후 청약철회 △문제발생시 손해배상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에 금소법이 적용된다. 상호금융은 신협을 제외하고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8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소법 적용대상을 NH농협과 Sh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새마을금고는 선제적으로 금소법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조에 맞추면서도 개정법이 실제로 적용된 이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에서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 △광고규제 위반이 발생하면 거래금액의 최대 50%의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사에 부과할 수 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에는 수입보험료가 기준이다.
지역 상호금융의 개별금고·조합은 영세한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판매지침을 숙지하기 어려우며 혹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컨설팅 결과로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주요 판매원칙과 소비자 보호요소가 반영돼 개별금고 현장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소법의 핵심내용을 참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상품 광고도 개선했다. 새마을금고 금융상품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중요한 위험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광고심의 매뉴얼을 마련했다.
대출심사 과정에선 적합성·적정성 확인서를 도입했다. 고객의 재산상황과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 대출상품 판매시 담당자별 판단의 편차를 줄였다.
내부통제 체계도 손봤다.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 광고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요소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하도록 내부통제 점검체계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소법은 단순히 규제를 하나 더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 전과정에 소비자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제도"라며 "새마을금고가 법 적용 이전부터 광고, 설명, 민원관리,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한 것은 소비자 신뢰확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