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폐지 후폭풍 막는다…협력업체에 3000억 특례보증

김미루 기자
2026.07.06 17:46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내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규모가 약 5조원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납품대금 미정산 장기화에 대비해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지원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6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3월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4개월 동안 협력업체에 자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왔다.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중심으로 4454건, 4조8944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상환 유예는 1223억원 규모(2999건)로 제공됐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93건에는 158억원을 새로 지원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그동안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홈플러스 협력업체 금융지원에 나선 데 감사를 표하고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절차 폐지로 납품대금 미정산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지원 규모는 최대 3000억원으로 별도 구분해 운영한다. 대상 기업에는 운전자금 기준 보증한도가 통상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료율 0.5%포인트(P) 차감 혜택이 적용된다. 보증비율은 통상 85%보다 높은 90%다.

신보는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발표 직후 특례보증 관련 내부지침 개정에 착수해 절차를 마쳤고, 이날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본원 내 별도 팀에서 운영 중인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계속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통합 민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창구 등과 연계해 상담 절차도 다시 정비했다.

금융위는 범정부 차원의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TF 논의와 연계해 금융권의 협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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