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계가 보유한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모아 공유한다. 비만치료제를 제공하면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자 업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2개 부문이다.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사례를 접수한다.
보험사기 적발 분야에서는 창의적인 조사기법이나 국내외 기관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 등을 모집한다.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지 경찰, 의료기관과 공조해 브로커가 개입한 허위 사고임을 밝혀낸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환자와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고가의 미용시술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아낸 것처럼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도 대상이다.
사전 예방활동 분야에서는 보험금 청구서류의 위·변조를 찾아내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거나 개선안을 마련한 사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내외 홍보 활동을 실시한 사례를 받는다.
금감원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모두 10명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상, 우수·장려 수상자에게는 소속 보험협회장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금감원은 그동안 개별 보험회사 등에 축적된 적발·예방 노하우를 업계가 공유하면 신·변종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업계의 조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상 사례는 향후 외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별도로 금감원은 오는 10월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실손·자동차보험 사기에 연루된 병·의원 관계자나 브로커,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 등을 신고한 경우 요건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