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할 때 금융자산 서류 안 낸다…마이데이터로 연결

김도엽 기자
2026.08.18 11:11

오는 31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자가 예금·보험·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던 절차가 사라진다.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일괄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신청 편의와 심사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 14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채무조정 이용자가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생업 종사자 등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을 개선하고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예금·보험·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이를 채무조정 심사에 활용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마이데이터 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전송하는 중계와 통합인증을 담당한다.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자산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역할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마이데이터 이용에 필요한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금융마이데이터 인프라를 채무조정 업무와 연계해 금융취약계층의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는 의미 있는 협력 사례"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마이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금융마이데이터와 금융인증 인프라를 채무조정 업무에 활용해 이용자 편의와 심사 품질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대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대면업무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자산 확인과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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