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을 위한 최소투자금 ‘50만달러’(약 5억6000만원) 인상 여부에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린다. 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우려를 고려하면 투자금 인상 조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25년간 해당 투자금이 제자리걸음에 그친 점에 비춰 상향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맞선다.
최소투자금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은 중국 정부의 외환유출 제한정책을 근거로 한다. ‘큰손’으로 불리는 중국인들의 미 투자이민이 위축되는 가운데 최소투자금을 높이면 중국인은 물론 타 국민의 이민신청 및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다.
실제 중국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하루 1만달러(약 1120만원) 이상 환전, 송금 시 해당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1인당 연간 외환 구매액수는 5만달러(약 56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해당 정책은 미 투자이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투자이민을 하려면 기존 10명의 이름을 빌려 분산 송금하면 됐으나 이제는 50명의 이름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소투자금 상향 시 중국인들의 미 투자이민 수요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미 부동산개발업계도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최소투자금 인상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대규모 ‘차이나머니’ 유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타국의 이민 투자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투자금 상향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25년간 최소투자금이 50만달러에 묶인 점에 비춰 조만간 투자금 현실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미 이민국은 1993년부터 미 고용촉진지구(TEA) 내 개발 프로젝트에 50만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을 심사해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캐나다가 최근 8년 새 퀘벡지역 이민 신청자에 대해 자산증명액과 투자금을 3배가량 높이는 등 타국의 투자금 상향 추세도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투자이민 컨설팅 전문가는 “영주권을 헐값에 판다는 ‘영주권 장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투자금 상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 부동산업계가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지만 현실화에 대한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