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협력이익공유제' 논란의 본질

이원광 기자
2018.11.13 04:38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한다는 발상이야말로 개인 자율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정부 정책이 또다시 ‘반시장적’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대·중소기업이 협력이익을 회사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대상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근무제와 같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게 요지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모두 21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 미참여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징벌적 조치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법으로 강제한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협력이익공유제를 위한 상생법 개정 추진은 도입 기업에 세제혜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 고시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최저임금법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식의 강제적 정책과 구별된다.

문제의 본질은 실효성에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세제혜택”이라며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정책자금 융자 한도 및 금리우대 등을 고안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제도 성패의 열쇠를 쥔 재계는 미온적이다. 모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이 절실한 것은 푼돈은 아닐 것”이라며 “피부에 와닿는 지원방안이 나와야 대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는 물론 개방형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이미 시행 중인 협력사례를 알리는 데 방점이 있다”며 대기업들이 상생 분위기를 좇아 스스로 참여해주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기업은 오로지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되새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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