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이부진 병원기록 제출 강요"…경찰 지휘부 고발

민승기 기자
2019.03.27 15:47

영장 없이 진료기록 임의제출 요구…"환자 정보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정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 관련 청담동 모 성형외과를 점거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경찰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는 병원에 진료기록 제출을 강요했다며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28일 오전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환자 개인정보 임의제출을 요구한) 경찰의 행위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전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이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지난 21일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영장없이는 진료기록부를 제출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과 보건소 요원들은 23일 오후까지 밤을 새면서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 대장의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경찰이 병원을 점거하면서 소속 의료인과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했다"며 "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지방경창청장과 광수대장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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