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통합…예비창업패키지 全연령으로

고석용 기자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벤촉법 시행하고 예비창업패키지 확대

내년부터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투자제도가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돼 운영된다.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벤촉법)'을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벤촉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펀드는 펀드결성액, 투자의무, 모태펀드 출자여부 등에 따라 종류를 나누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특별법(벤처투자조합)으로 구분해 규제해왔다. 벤처투자 관련 규제가 복잡하고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벤촉법이 통과될 경우 투자펀드는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해 운영·관리될 전망이다. 또 벤촉법 통과시 창업초기기업에 장래지분취득권리 부여 방식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39세 이하 대상이던 예비창업패키지 대상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신규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 연령확대는 내년도 지원부터 적용되며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2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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