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 교민 333명을 태운 2차 임시항공편이 1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가운데 중국 검역을 통과하지 못해 1차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A씨도 2차 항공편을 통해 귀국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A씨는 31일 발생한 발열로 1차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자가격리 기간에는 이동을 할 수 없다는 중국 보안당국의 결정에 따라 외부 출입을 하지 못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A씨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본인의 적극적인 귀국의사를 확인하면서 재입국을 시도했다. 주 우한 총영사관을 통해 후베이성 정부에 교섭을 진행하다 마지막 순간 중국에서 동의하면서 A씨는 공항으로 이동해 2차 전세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임태호 중수본 총괄반장은 "중국 검역을 통과되지 못한 유증상자는 오늘 중국 검역 단계에서 발열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다"며 "탑승 전 검사에서 발열된 호흡기 증상이 없어 무증상자로 분류돼 이코노미석에 탑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후에도 발열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도 "우한 총영사관에서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일단 공항으로 올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순조롭게 귀국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우한 교민을 태운 2차 임시항공편이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함에 따라 모두 701명의 교민이 귀국했다. 정부는 추가로 입국을 희망하는 교민이 없어 전세게 운영 계획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전세기에 탑승한 우한 교민 333명 중 7명이 발열·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국립의료원으로 이송했고, 1차 입국자 368명 중 유증상자 18명에 대해선 11명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됐으며, 7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