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서 8년 만에 '밤샘 야영'이 다시 허용된다. 서울시가 8월 한 달간 두 공원에 총 200동 규모의 임시 야영장 '한강 밤핑'을 열면서다. 2018년 여름 임시 캠핑장 운영이 중단된 뒤 난지캠핑장 등 지정시설에서만 가능했던 한강 밤샘 야영이 부활한 셈이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전역의 야영 금지 원칙은 유지하면서 여의도·뚝섬의 임시 야영장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 야영 금지는 26년 전인 2000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하천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시민공원 전역을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무단 취사나 숙박이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쓰레기와 수질오염, 공원 훼손 등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대신 별도 캠핑장을 '예외 구역'으로 조성했다. 2009년 난지한강공원에 정식 캠핑장이 들어섰고, 서울시는 2013년부터 여의도와 뚝섬 등에서 여름철 임시 캠핑장을 운영했다. 2014년 7월에는 기존 야영·취사 금지구역 고시를 변경해 난지캠핑장뿐 아니라 서울시가 조성한 임시 캠핑장에도 야영·취사를 허용했다.
임시 캠핑장은 잠실·잠원 등으로 확대됐다. 2018년에는 여의도 150동과 뚝섬 130동 등 총 280동이 45일간 운영됐다. 이용객은 평일 1만5000원, 주말·공휴일 2만5000원을 내면 미리 설치된 텐트에서 숙박하고 바비큐 시설도 이용할 수 있었다. 텐트와 캠핑 장비를 빌려주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의 호응을 얻었지만 이 사업은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반면 일반 시민이 가져온 텐트의 관리 기준은 강화됐다. 2019년 밀폐형 텐트와 밤샘 이용이 늘면서 쓰레기와 잔디 훼손,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잇따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당시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이용한 야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이며, 햇빛을 가리는 그늘막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텐트는 최소 두 면을 열어두고 오후 7시까지 철거하도록 했다.

한강 밤핑 이용자는 텐트를 치고 다음 날 아침까지 머물 수 있다. 여의도 물빛무대 앞과 뚝섬 한강플플 잔디밭에 각각 100동이 마련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다. 장소 이용료는 무료지만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연박과 취사는 금지된다. 텐트는 직접 가져오거나 현장에서 유료로 빌릴 수 있다.
과거 임시 캠핑장이 숙박과 바비큐 등 여름철 가족 캠핑 수요를 겨냥했다면 이번 밤핑은 취사와 연박을 제한한다. 대신 수영장과 야간 공연, 영화, 배달 등을 연계하고 한강버스 추가 운항도 검토해 밤 시간대 체류와 주변 소비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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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영장 밖에서 밤샘 야영을 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시민이 다른 한강공원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내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야영·취사 금지구역 위반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그늘막은 15개 허용구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3~5월과 9~11월에는 오후 7시, 6~8월에는 오후 8시까지 철거해야 하며 크기도 2mX2m 안팎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밤핑을 한강버스와 수영장, 야간 공연, 영화, 배달 등과 연계해 야간경제 사업으로 운영한다. 임시 야영장 주변에는 CCTV와 조명을 보강하고 한강보안관·공공안전관의 24시간 순찰과 상근 관리인력을 배치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낮부터 밤까지 머물며 즐기는 24시간 체류형 한강 경험을 선보이는 게 목표"라며 "밤에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한강 이용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