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이하 신종코로나) 사태로 벌어진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합동단속반을 가동했지만, 가장 기본인 조사업체 선정부터 내부 ‘불협화음’까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120명의 인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으나 4일까지 닷새간 단속 실적이 단 1건에 그친 것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마스크 품귀현상과 가격폭등의 해소를 위해 단속반 운영방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합동단속반은 전날까지 마스크 관련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중소 규모 온라인쇼핑몰로 설 명절 이전 3만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 100매를 최근 30만원에 판매했다.
합동단속반은 해당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결론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앞으로 더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시행되면서다. 합동단속반에는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며 조사인원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대폭 늘었다.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동되는 합동단속반의 운영방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문 닫은 업체를 찾아가 허탕을 치거나 단속반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원을 거부한 사례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었고 모두 혐의점이 없었다”며 “매점·매석을 잡아내려면 공장생산과 유통, 판매 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본 뒤 투입해야 하는데 하루 방문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면 소매상들도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판매를 중단한 곳이 많았다. 주말 점검반의 경우 상당수 업체가 문을 닫았는데 이런 곳을 찾아가기도 했다”며 “심층 조사할 단서가 없으니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합동단속반에 소속된 일부 지자체는 주말 동원을 거부했다.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가 빠진 채 조사가 진행된 셈이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인원협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자체는 지난 토요일에 인원 동원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합동단속반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해 신고된 업체를 즉각 조사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신고가 이뤄지면 바로 위반행위를 확인할 것”이라며 “즉각 조사가 가능하도록 180명으로 확대한 합동단속반 인원을 추가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