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독·방제하면 '신종코로나' 99.9% 사멸"

김유경 기자
2020.02.06 15:42

"확진환자 이용한 식당·편의점, 방역 완료 24시간 이후엔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식당, 편의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이용한 판매·서비스업 시설과 공간이라도 적법하게 방역과 소독 조치를 했다면 바이러스와 기타 대부분의 세균들은 99.9% 사멸합니다."

6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국방역협회와 함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방역·소독 후 24시간 후에는 해당시설을 이전처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소독·방역 약품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14종의 관련 문헌들과 제품 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사용하는 소독 및 방제약품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규격 및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 국제 규격에 적합하며 관련 공인 인증을 획득하고 살균 및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신종코로나를 포함해 중요한 감염성 질환의 원인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및 기타 세균성 박테리아의 사멸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적법한 방역과 소독을 받은 지역사회 시설과 공간의 경우 추가적인 감염 위험이 실질적으로 없는 공간"이라며 "적법한 소독과 방제를 완료한 지역사회 시설과 공간은 24시간 이후 개장 및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역과 소독 방법은 오염의 특성 및 바이러스의 종류와 실내공간의 특성(크기, 환기장치 유무 등)에 따라 약품 선정 및 소독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협회장은 "전문가와 협의 없이 가정 등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며 "특히 소독과 방제약품의 일부는 피부자극성 또는 피부를 통한 흡수가 가능한 약품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시설과 공간에서 사용 시 전문가의 자문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물은 규모가 크고, 실내와 실외 공간이 혼재되거나 실내 공간의 규모, 실내 환기시설의 조건 등에 따라 오염과 감염의 위험성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 이용시설물의 경우 확진자 이동 동선에 해당하거나 감염 우려가 확인된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책임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지방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완료 이후에도 예방적 관리 목적의 적극적인 방역 및 소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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