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산차질 지원확대..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구경민 기자
2020.02.16 18:22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회의를 열고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차질을 겪거나 수요감소로 휴업 중인 사업장은 매출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금 지원 정책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별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별지원 대상은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나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의 사업장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 2와 2분의 1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는 국내생산 전환 등에 따라 생산량이 폭증한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요건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사업장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과도한 방역조치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추가해 오는 17일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춘절 이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주간 휴가‧휴업을 권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