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정책간담회서 기업들이 금융위만 찾은 이유[현장+]

고석용 기자
2026.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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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주체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성장 전주기 협업방안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다음 정부 정책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도 꼭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진행한 합동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 참석자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부와 복지부가 제약바이오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R&D(연구개발), 정책펀드, 오픈이노베이션 등 각 부처의 지원사업들을 연결하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진행됐다.

두 부처가 발표한 정책지원은 R&D 지원을 강화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먼저 중기부의 스케일업 팁스로 발굴한 스타트업에 복지부의 R&D 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부처 간 정책펀드 투자를 연계해 성장 전주기를 이른바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빅파마 및 국내 제약사들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이같은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다만 다수 기업들이 상장과 관련한 지원이 빠진 데 아쉬움을 표했다. 기술평가 관련해 허들이 높아 어려움이 크고, 상장 이후에도 법차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등 유지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윤태영 프로티나 대표는 "많은 바이오벤처가 코스닥 상장 전 기술평가를 앞두고 굉장히 불안해한다"며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다국적 회사에 기술이전을 한 성과가 있음에도 기술평가 합격선을 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충길 올릭스 사장도 "상장을 한 후 까다로운 상장유지 조건이 기업의 성장을 막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차손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상장유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R&D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R&D를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차손은 법인세를 내기 전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가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 비율 50%를 초과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문제는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 매출보다 R&D 규모가 커 법차손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이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가 상장 관련 규제를 언급한 건 국내 바이오벤처들의 자본시장 진출이 활발해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바이오벤처의 IPO(기업공개) 건수는 43건으로 일본(9건)의 4.8배 수준에 달한다. 그만큼 상장 관련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설명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포함해 관계부처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IPO, 이후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까지 어떻게 지원할지 길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상장 관련 규제는 바이오뿐 아니라 혁신성장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며 "큰 틀에서 금융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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