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 정리를 위해 조성한 특별계정의 순부채를 올해 들어 약 1조원 줄였다. 부채가 줄어드는 속도를 고려할 때 계정의 운영기한을 예정대로 1년 연장하면 내년 말까지 부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순부채는 2025년 말 2조9000억원에서 최근 2조원 아래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만 약 1조원이 줄어든 셈이다.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설치된 한시적 계정이다. 당시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실 정리 비용을 저축은행 고유계정과 분리하고 금융업권이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당초 특별계정을 통해 투입될 자금은 15조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11~2015년 추가로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면서 총 31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27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당초 예상보다 12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저축은행의 파산재단이 보유한 채권과 부동산 등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특별계정에 투입해 부채를 상환해왔다. 2025년 말 기준 누적 지원액 27조2000억원 가운데 22조9000억원을 상환하면서 특별계정 부채는 4조3000억원까지 감소했다. 현금과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 1조3000억원을 감안한 순부채는 약 2조9000억원이었다.
올해도 예보가 회수에 속도를 내면서 순부채가 2조원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예보는 장기 미회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과 미술품 등을 매각하는 등 파산 저축은행의 잔여 자산 회수에 집중하고 있다.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특별계정 운영기한은 올해 12월31일 종료되지만, 부채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1년 연장만으로 내년 말 정상적인 청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특별계정 운영을 종료할 경우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둔 상태다.
독자들의 PICK!
다만 특별계정 연장을 둘러싸고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부담이 장기화되는 데 대한 불만도 일부 나온다. 특별계정은 저축은행 부실 정리를 위해 설치됐지만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 등 다른 업권이 낸 예금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에 지원해왔다. 저축은행은 예금보험료의 100%를 부담한다.
예보 관계자는 "1년 연장을 통해 특별계정의 잔여부채를 정상적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다른 업권에서는 일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