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서울거래', 65억 증자…"대주주 적격성 해소"

최태범 기자
2026.03.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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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 박봉호(왼쪽)·박명주 상무 /사진=서울거래 제공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서울거래가 교보증권 등으로부터 65억원을 조달하고 최대주주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추면서 '지분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에 필요한 증자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거래 관계자는 "이번 증자의 핵심은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분 구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충족한 것"이라며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은 자본시장의 인프라인 만큼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줄여 플랫폼 운영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2년 내 최대주주 지분율을 33% 이하로 낮추고, 최종적으로 15% 이하를 목표로 해 대주주 적격성 관련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구상이다.

서울거래는 인가 절차와 함께 인가 이후 본격적인 금융업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1급 출신인 박봉호 상무와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박명주 상무 등 인재 영입도 진행했다.

박봉호 상무는 1991년부터 35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재직하며 자본시장제도팀장, 자본시장조사국 국장, 공시심사실 실장 등 자본시장 규제·감독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거래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업무 전반과 시장 제도 설계를 총괄할 예정이다.

박명주 상무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런던법인 대표와 한국투자운용 홍콩법인 대표를 역임한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가다. 서울거래에서는 사업의 글로벌 확장, RWA 등 토큰증권 대비, 국내 비상장 기업의 해외 IR 등 사업 전반의 확장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거래가 지난해 9월 신청한 지분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은 그간 금융 규제 샌드박스 체제 아래 임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인가를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 충족,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 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거래 관계자는 "이번 증자 완료와 핵심 인력 영입은 서울거래가 테크 스타트업에서 제도권 금융사로 전환하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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