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로, 응원봉 특허 침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기술 정당성 입증"

박기영 기자
2026.06.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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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반 응원봉 솔루션 기업 비트로(BEATRO)는 팬라이트(FANLIGHT)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팬라이트가 비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약 6년간 이어진 양사 간 법적 분쟁은 비트로 승소로 마무리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도 비트로의 기술이 팬라이트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기술 구현 방식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팬라이트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기술적 이해도 부족 및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미비 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비트로는 이번 판결로 특허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응원봉은 K팝 공연에서 아티스트 브랜딩과 팬덤 경험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만큼 이번 판결이 비트로와 협력 중인 엔터테인먼트사 및 파트너사에도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비트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비트로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온 기술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고객사와 팬들에게 차별화된 공연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비트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K팝 응원봉 및 공연 제어 솔루션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회사는 무선 제어 기술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해 공연 현장에서의 팬 경험을 높이는 차세대 응원봉 솔루션 개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성수 비트로 대표는 "오랜 기간 비트로의 기술력을 믿고 지지해 준 파트너사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 글로벌 K팝 팬들에게 더 나은 공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트로는 IoT(사물인터넷)를 적용한 응원봉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아이유, 엑소, 슈퍼주니어, NCT 등 K팝 가수들의 응원봉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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