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의무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벤처투자조합은 개별투자 20% 의무가 폐지되고 개인투자조합은 액셀러레이터가 GP(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범위에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5년차 기업이 포함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규제 완화 방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의무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벤처투자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벤처투자조합이 개별펀드에 2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항이 사라져 출자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투자범위는 투자유치 초기 창업기업으로 한정하던 걸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5년 내 창업기업까지 포함하게 돼 투자 가뭄에 시달리는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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